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684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7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2274/0
156
사무처
운영자
2002.04.21 2575/0
155
사무처
운영자
2002.04.21 2245/0
154
사무처
운영자
2002.04.20 1997/0
153
사무처
운영자
2002.04.17 3455/0
152
사무처
운영자
2002.04.16 3613/0
151
사무처
운영자
2002.04.15 1927/0
150
사무처
운영자
2002.04.13 1966/0
149
사무처
운영자
2002.04.12 2040/0
148
사무처
운영자
2002.04.12 1774/0
147
사무처
운영자
2002.04.10 2315/0
146
사무처
운영자
2002.04.05 1961/0
145
사무처
운영자
2002.04.05 1863/0
144
사무처
운영자
2002.04.03 1963/0
143
사무처
운영자
2002.03.23 2822/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