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716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7
사무처
운영자
2002.08.26 3142/0
276
사무처
운영자
2002.08.26 3424/0
275
사무처
운영자
2002.08.24 2140/0
274
사무처
운영자
2002.08.23 2181/0
273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754/0
272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025/0
271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959/0
270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034/0
269
사무처
운영자
2002.08.21 1912/0
268
사무처
운영자
2002.08.21 2908/0
267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499/0
266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145/0
265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436/0
264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3121/0
263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3189/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