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719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2
사무처
운영자
2002.07.04 2022/0
231
사무처
운영자
2002.07.03 3007/0
230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3599/0
229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3223/0
228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2778/0
227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2313/0
226
사무처
운영자
2002.07.01 2383/0
225
사무처
운영자
2002.06.28 2142/0
224
사무처
운영자
2002.06.28 2601/0
223
사무처
운영자
2002.06.27 2286/0
222
사무처
운영자
2002.06.25 2568/0
221
사무처
운영자
2002.06.24 2494/0
220
사무처
운영자
2002.06.21 2371/0
219
사무처
운영자
2002.06.21 2688/0
218
사무처
운영자
2002.06.20 2887/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