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697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2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5 3663/0
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4 2851/0
290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04 3112/0
289
사무처
순지본선관위
2002.09.04 2434/0
288
사무처
운영자
2002.09.03 2718/0
28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2.09.03 2664/0
28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1 3835/0
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696/0
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365/0
28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763/0
282
사무처
운영자
2002.08.29 2052/0
281
사무처
운전분과
2002.08.29 3307/0
280
사무처
정책국
2002.08.29 2749/0
279
사무처
운영자
2002.08.28 2357/0
278
사무처
운영자
2002.08.28 2538/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