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737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52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3 11203/0
2451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3 6922/0
2450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8183/0
2449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9669/0
2448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6918/0
2447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5492/0
24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6148/0
24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6739/0
24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6528/0
24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7968/0
24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8950/0
2441
사무처
상황실
2004.12.02 7556/0
2440
사무처
상황실
2004.12.02 7282/0
24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2 7845/0
243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2 7691/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