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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13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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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5.01.14 9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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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1.14 13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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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1.14 9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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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2 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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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5.01.12 6094/0
250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939/0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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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1.11 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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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1.11 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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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1 6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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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5 20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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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5 14635/0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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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1.04 13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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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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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1.03 6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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