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89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52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3 11203/0
2451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3 6922/0
2450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8183/0
2449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9669/0
2448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6918/0
2447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5492/0
24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6148/0
24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6739/0
24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6528/0
24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7968/0
24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8950/0
2441
사무처
상황실
2004.12.02 7556/0
2440
사무처
상황실
2004.12.02 7282/0
24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2 7845/0
243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2 7691/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