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51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42
사무처
법규국
2005.02.15 11365/0
2541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5.02.14 4442/0
25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5397/0
253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2877/0
253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5438/0
2537
사무처
여성국
2005.02.12 3602/0
2536
사무처
운수분과
2005.02.11 7143/0
25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4759/0
25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3793/0
253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4817/0
253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5 6085/0
25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5 4815/0
25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4 12025/0
252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2.03 9187/0
2528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31 674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