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601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
사무처
운영자
2001.07.25 2669/0
21
사무처
운영자
2001.07.24 2531/0
20
사무처
운영자
2001.07.23 2623/0
19
사무처
운영자
2001.07.22 2295/0
18
사무처
운영자
2001.07.20 2671/0
17
사무처
운영자
2001.07.19 2318/0
16
사무처
운영자
2001.07.19 2144/0
15
사무처
운영자
2001.07.18 2346/0
14
사무처
운영자
2001.07.16 2390/0
13
사무처
운영자
2001.07.13 2615/0
12
사무처
운영자
2001.07.11 3070/0
11
사무처
운영자
2001.07.10 2506/0
10
사무처
운영자
2001.07.10 2291/0
9
사무처
운영자
2001.07.09 2313/0
8
사무처
운영자
2001.07.03 2621/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