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577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2
사무처
운영자
2001.11.27 2108/0
111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2502/0
110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2123/0
109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2164/0
108
사무처
운영자
2001.11.22 2553/0
107
사무처
운영자
2001.11.21 2277/0
106
사무처
운영자
2001.11.19 2758/0
105
사무처
운영자
2001.11.16 2879/0
104
사무처
운영자
2001.11.15 2992/0
103
사무처
운영자
2001.11.11 3044/0
102
사무처
운영자
2001.11.11 2301/0
101
사무처
운영자
2001.11.10 2617/0
100
사무처
운영자
2001.11.10 2767/0
99
사무처
운영자
2001.11.09 2662/0
98
사무처
운영자
2001.11.08 2555/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