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586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82
사무처
운영자
2001.10.10 2805/0
81
사무처
운영자
2001.10.08 3072/0
80
사무처
운영자
2001.10.05 3248/0
79
사무처
운영자
2001.10.04 3113/0
78
사무처
운영자
2001.09.29 3851/0
77
사무처
운영자
2001.09.29 3482/0
76
사무처
운영자
2001.09.27 3311/0
75
사무처
운영자
2001.09.26 2789/0
74
사무처
운영자
2001.09.26 3667/0
73
사무처
운영자
2001.09.24 3244/0
72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3618/0
71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3149/0
70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998/0
69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397/0
68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65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