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598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7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2571/0
156
사무처
운영자
2002.04.21 2845/0
155
사무처
운영자
2002.04.21 2523/0
154
사무처
운영자
2002.04.20 2313/0
153
사무처
운영자
2002.04.17 3770/0
152
사무처
운영자
2002.04.16 3939/0
151
사무처
운영자
2002.04.15 2253/0
150
사무처
운영자
2002.04.13 2255/0
149
사무처
운영자
2002.04.12 2307/0
148
사무처
운영자
2002.04.12 2037/0
147
사무처
운영자
2002.04.10 2535/0
146
사무처
운영자
2002.04.05 2198/0
145
사무처
운영자
2002.04.05 2054/0
144
사무처
운영자
2002.04.03 2242/0
143
사무처
운영자
2002.03.23 3008/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