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86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7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7 3528/0
30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7 3967/0
305
사무처
운영자
2002.09.16 2682/0
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6 3365/0
303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14 3306/0
302
사무처
운영자
2002.09.13 2652/0
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3 2682/0
30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2 2394/0
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2 2459/0
298
사무처
순지본선관위
2002.09.12 3319/0
297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1 4255/0
29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0 3128/0
295
사무처
특별위원회
2002.09.09 3641/0
294
사무처
순천지방본부내 일부 현업 관리자의 선
2002.09.09 3000/0
29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9 2398/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