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81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7
사무처
교선실
2002.11.06 3311/0
396
사무처
철도노조선관위
2002.11.06 5341/0
39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6 5473/0
394
사무처
운영자
2002.11.06 4719/0
39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5 2813/0
39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5 2635/0
39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4 2473/0
39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4 3031/0
38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4 3016/0
388
사무처
철노 선관위
2002.11.02 2550/0
387
사무처
교선실
2002.11.02 2292/0
38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857/0
38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3203/0
38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884/0
38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900/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