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93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3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9 2579/0
33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8 3068/0
33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8 3574/0
33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7 3861/0
333
사무처
정책국
2002.10.06 3010/0
332
사무처
정책국
2002.10.05 3107/0
331
사무처
운수분과
2002.10.05 2699/0
330
사무처
운영자
2002.10.05 3071/0
329
사무처
정책국
2002.10.05 2490/0
328
사무처
차량분과
2002.10.04 3010/0
32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4 2815/0
326
사무처
운전국장
2002.10.04 2918/0
32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2 3035/0
32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1 2934/0
32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1 3136/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