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61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4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7 3467/0
44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6 3072/0
44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6 2491/0
439
사무처
운영자
2002.11.26 2623/0
438
사무처
운영자
2002.11.26 2855/0
437
사무처
운영자
2002.11.26 3527/0
43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5 3827/0
435
사무처
철도가족대책위원회
2002.11.25 3418/0
43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5 2082/0
433
사무처
운영자
2002.11.23 3686/0
432
사무처
운영자
2002.11.23 3283/0
431
사무처
운영자
2002.11.23 3282/0
430
사무처
운영자
2002.11.21 2491/0
429
사무처
운영자
2002.11.21 3350/0
428
사무처
정책국
2002.11.20 3696/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