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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노속보26] 철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중앙쟁대위

2003년 08월 04일 1482  /  19
  03속보_26.hwp(307.2 KB)

26호 2003. 8.5 (화)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or.kr / ☎철도 921-5977



 

4일, 철도노조는 정부를 대상으로 약 1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철노는 "4·20 노정 합의의 위반에 따른 철도노조 및 조합원의 피해"와 관련해 이같이 조치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두산중공업 故 배달호 조합원의 분신을 비롯해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불러온 노조탄압의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조치에 대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불러오는 비이성적인 방식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자제와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그랬던 정부가 지난 2일, 철도노조를 상대로 약  97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철도노조는 "스스로 대립적 노사관계를 조장한 정부로 인해, 정부가 주장해 온 협력적 노사관계는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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