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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노속보17] "계속되는 현장탄압, 갈등 증폭"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22일 4098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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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2003.7.23 (수)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or.kr / ☎철도 921-5977


 
철도청이 22일, 연기됐던 1차징계위 대상 조합원 등 4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 35명을 배제징계해 철도청과 철도노동자 사이의 갈등의 골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날 철도청이 내린 징계는 △파면 27명 △해임 8명 △정직 11명 △감봉 3명으로 가히 충격적이다.

또한, 오는 25일 3차 징계위(15명)와 8월 1일 4차 징계위(30명)를 예정하고 있어, 부당한 노조탄압에 대한 분노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6·28 파업 정당하다' … 징계위원 제지하자 '진술권 침해' 비판
이날 징계위에서는, 부당한 징계와 진술권 침해에 맞선 조합원들의 당당한 항변이 있었다.

대전역 전병배 부지부장은 "6·28 파업은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음을 피력했으며, 징계위원이 도중에 말을 끊자 변호사가 '진술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서창 마두창 전 위원장은 조합원 10명에 대한 직위해제가 소속장 직권으로 바꿔치기 된 데 대해 "평소 찍어 놓았던 평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직책상으로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조합원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철도노동자들은 22일, '철도노조탄압 규탄 및 근기법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해 연대와 단결의 함성을 높였다.

이날 철노 이형원 위원장 직무대리는 "노정합의를 파기한 정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하고 "철도노동자들은 끊이지 않는 투쟁의 힘으로 부당한 대량징계를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박수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단체교섭 회피와 노조 홈페이지 중단  획책, 합의파기 행위 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주5일을 빙자한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저지하고 천만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철도노조와의 노정합의를 파기한 주범을 최종찬 건교부장관으로 규정, 퇴진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사업장을 초월한 노조탄압 분쇄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5일 빙자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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