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는 파기되는가!
10일 수당-여비인상 합의 파기!
12일 노사정위 대표자회의 결렬, 해고자 복직 무산!
3조2교대 실시를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 표류!
2월 총파업으로 맺어진 합의는 8개월이 지난 10월 12일 최종적으로 파기되었다.
철도청은 철저히 합의 이행을 불성실로 일관하였다.
되돌아보면, 이행의지는 합의 당시부터 없었던 것이다.
해고자 복직의 경우 관련부처의 합의를 거쳐 철도청장의 결정만을 남겨둔 사항이었다. 그러나, 철도전문대 사비생에 대한 특별채용은 허용하면서도 해고자동지들의 특별채용은 거부하였다.
철도노동자는 작년 36명에 이어 올 현재 7명의 동지가 직무 중 사망했다. 죽음의 행진을 멈출 유일한 길은 주휴일 보장, 3조2교대 실시다. 그러나 철도청은 근무체제 변경을 위한 공동경영진단을 회피하고 철도노동자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다.
2·27합의는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철도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이자 100여년간 선로를 지켜온 우리의 권리이다.
합의파기는 투쟁을 의미할 뿐이다.
철도노동자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합의가 파기된다면 투쟁으로 쟁취할 뿐이다.
철도청은 2.27합의 파기 중단하고 약속을 지켜라!
2002. 10. 12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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