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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청 2.27 합의 파기, 철도노조 투쟁 일정 확정
철도노조

2002년 10월 14일 2146  /  3
  2-1012-합의파기건.hwp(163.0 KB)
철도청 2.27 합의 파기, 철도노조 투쟁 일정 확정
- 15일 전국집회 27일 공투본 공동집회 11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0월 12일 14시 철도해고자 복직을 위한 대표자회의(노사정위원장, 철도청장, 한국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3. 또한, 철도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인상을 고려한다는 기획예산처의 조건부 인상방침에 따라 수당·여비인상은 10월 10일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4.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2·25 총파업 시 합의를 통해 해고자 복직은 9월 중 노사합의로 처리하고 수당·여비인상은 9월부터 적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5. 철도노조는 합의 불이행을 2·27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2002 정기단협과 연계하여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로 했으며 철도청을 단협 위반으로 고발하고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6. 이미 철도노조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15일 총력결의대회(대전청사앞), 27일 공투본 공동집회(서울종묘공원) 11월 4일 중앙-지방본부 철야농성 및 11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일정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 첨부자료(성명서 및 투쟁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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