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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고법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철도노조

2002년 09월 23일 1199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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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2002. 9. 17. 자 서울고등법원의 철도노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단결력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통제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파업에 대해 아무런 논리적 근거없이 불법파업으로 단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3만 철도노동자를 죽이는 법원의 폭력에 다름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주성과 단결력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채 형식적으로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파업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통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철도노조의 징계는 단순히 파업에 불참한 행위 뿐만 아니라, 파업 이전에 노동조합의 지침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 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전 조합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는 조직운영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파업불참만을 징계근거로 판단하는 축소결정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1심 결정을 번복하면서 하급심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언급하지 않았다. 상급심으로서 하급심의 결정을 번복할 경우 하급심의 결정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오인했으며, 법리 적용상의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통상 관례이자 하급심에 대한 예의다. 우리는 하급심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항고심의 결정이 스스로 논리의 궁색함을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심각히 훼손시킨 폭거로 규정하며,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통제권 보호를 위해,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다.
아울러, 전 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투쟁으로 돌파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2. 9. 23.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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