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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철도청 부당노동행위 단협위반으로 노노갈등 조장
철도노조

2002년 07월 10일 865  /  4
  020710-부당노동행위.hwp(160.3 KB)
보 도 자 료
철도청, 부당노동행위 단협위반으로 노노갈등 조장
- 순천지방본부 전임요구 불허, 노조 철도청장 고소(발)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철도노조는 7월8일 손학래 철도청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단협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발)했습니다. 김재길 위원장과 유성주 법규국장을 고소(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철도청은 단협에 명시된 노조 간부의 전임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 전임(前任) 간부들을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노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3. 철도노조는 올해 4월19일 순천지방본부(순지본)에 전임하고 있던 위원장 및 조직국장에 대해 조합 규약에 따라 징계(권리정지)하고 이들에 대한 전임해제 및 직무대리에 대한 전임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수차에 걸친 공문과 구두 요청에 대해 법원에 계류중인 가처분 소송(징계 무효)의 결정이 나면 승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7월2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문(6월28일)이 나왔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철도청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전임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고 있지 않은 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합니다.
철도단협에는 조합의 전임을 인정하고, 노조 규약으로 전임자의 임면권은 위원장에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순지본은 전(前)집행부와 직무대리 집행부가 한 사무실 내에서 부딪히고 있으며,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첨부] 철도청 부당노동행위 규탄 성명서




성 명 서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단체협약 이행하라!


법원의 결정도 필요 없다. 단협도 필요 없다. 법대로 하려면 맘대로 하라!
최근 김재길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후 철도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이다.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법과 약속을 무시하고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에서 전임자는, 단협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의 대표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한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의 자체 징계로 권리를 정지당한 무자격자의 전임을 유지토록 해 특정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철도노조는 백번 양보하여 피징계자들이 법원에 낸 징계무효 가처분신청을 존중하여 판결까지 기다렸다. 그동안 철도청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성이 분명치 않고, 조합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요지의 판결로 피징계자들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이제는 '항고'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순천지방본부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실 내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생기고 있다. 만약 이로 인해 불상사가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철도청의 책임이다. 우리는 노노갈등을 조장하여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하려는 철도청의 얄팍한 음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히건대, 노동조합의 전임여부는 단협에 의거한 노조의 결정사항이다. 철도청이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노조의 선거와 일상활동에 개입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와 단협 위반에 따른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총파업으로 단련된 2만5천 조합원의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2. 7. 10.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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