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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부는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철도노조

2006년 09월 23일 4507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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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우리 조합의 조합원인 KTX 여승무원들이 지난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3월 1일 총파업에 들어간 이래 200일 넘는 파업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5월 15일 정리해고 된 후 4개월 이상 거리를 헤매며 투쟁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전국 철도노동조합은 KTX 여승무원 동지들의 불법파견 재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지방 노동청은 이미 결론이 난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
서울지방노동청은 2006. 9. 18. 법률 자문단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소집되기 직전, 자문위원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연기를 통보하였다. 노동부가 법률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 것은 조사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미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노동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여승무원들에게 “법률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워 자문위원들에게 이메일등을 통해 자문을 받으려 한다. 시일이 필요하다.”며 의도적으로 발표를 늦추고 있다. 노동부는 이미 결론이 난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


2. 법률자문단의 구성및 운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서울지방노동청은 9월 18일 법률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 지방노동청장은 9월 21일 여승무원들과 면담하며 “자문위원을 공식적으로 위촉하지는 않으며 전화등으로 위촉하려 한다. 구성원을 밝힐 수 없다. 법률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워 이메일등으로 자문을 구하려 한다. 자문할 내용도 아직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구성원을 밝히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위촉하지도 않으며, 한번 물어보는 정도라면 왜 법률자문단 회의 때문에 열흘이상 발표를 늦춰야만 하는가? 또한 9월 18일 회의를 소집하려 했다가 위원중 한사람이 편파적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회의를 늦추었다고 하는데 자문내용도 추리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노동부는 법률자문단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9월 18일처럼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자문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배제된 자문위원 대신 위촉한 단체에 의뢰하여 자문 변호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압과 로비에 의해 발표가 늦춰지고, 조사결과가 뒤바뀔 것이라는 KTX 여승무원들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철도공사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강요하지 말라.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직접 고용하라.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고소고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개인 손해배상 등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하라. 철도공사가 이와 같은 우리 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KTX 여승무원 동지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딛칠 뿐이다. 전국에 있는 2만 5천 철도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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