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허용도 모자라 노동자의 자주적
선택권까지 야합하는가
한국노총이 자행한 밀실야합으로 민주노조를 염원하는 노동자의 꿈을 저버렸다.
수십 년간 사용자의 그늘에서 노동자의 자주성을 짓밟으며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것은 단일노조이다. 복수노조의 합법화는 노동자의 선택에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땅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유예로 사용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고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필수 공익사업장 직권중제를 폐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폐지가 아니라 개악이다.
직권중제로 인하여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고 구속되며 범법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이번야합은 오히려 철도, 혈액공급, 항공, 수도, 가스, 석유, 증기, 온수공급, 폐 하수처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더욱 심각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다.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키려다 해고된 철도노동자가 70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또 다시 대체근로를 허용을 통하여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은 정부가 직권중제를 통하여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던 악법에 미련이 남은 것으로 죽어가는 법을 다른 법으로 수혈한 것이다.
ILO 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직권중제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에 대해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오히려 부당해고 벌칙조항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정리해고 통보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 벌칙조항도 삭제하였다. 전임자 임금은 노사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과제이지 야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노조 조직율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치열하게 투쟁하여 쟁취한 것조차 하루아침에 밀실에서 야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것이다.
한국노총과 사용자 그리고 노동부가 삼각편대를 이루며 노동악법을 생산한 밀실야합은 인정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는 어는 한 쪽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코 1500만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러한 야합속에 만들어진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과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을 반대하며 이 땅의 민주노조를 염원하는 전체 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2006년 9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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