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조합비 압류를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2002년 2월 25일 총파업 투쟁으로 철도사유화를 저지했고, 2003년 6월 28일 정부의 일방적인 공사화에 맞서 철도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투쟁을 전개했다. 6·28 파업 투쟁은 철도노동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정부에 맞서 일방적인 철도 사유화 정책에 파열구를 내고 상하분리 저지, 연금불이익 개선 등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공권력으로 탄압했으며, 당시 정부의 대리인에 다름아니었던 철도청은 파면, 해임 등으로 수백명을 중징계 하고, 7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철도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을 위한 철도을 건설하고자 하는 철도노동자의 여망을 위해 투쟁한 철도노조의 손발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었다.
철도노동자는 좌절하지 않았다. 70여명에 이르는 동지들이 현장에서 쫓겨나고 조합비 가압류로 일상적인 조합 활동마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공사전환이후 함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서로를 북돋으며 철도상업화 정책에 당당히 맞서 철도의 공공성과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리고 2006년 단체협약 체결이후 철도노조는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공공철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법원의 6·28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결정을 빌미로 8월부터 조합비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다. 노동자의 기본권리마저 부정하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차치하고, 공사전환이후 자율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할 철도공사의 조합비 압류는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만 운영되는 노조의 조합비를 압류하는 것은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철도내 노사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조합비 압류로 노조의 발목을 잡고, 지방본부·지부의 일상활동마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철도공사가 말하는 합리적 노사관계이며 노사상생의 길인지, 아니면 또다시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파행으로 가는 길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임금교섭이 시작됐다. 철도노조는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진전을 위해 조합비 압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조합비 압류가 철도노동자의 자주적이고 정당한 투쟁에 그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년 8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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