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X 여승무원은 직접 고용돼야 한다
KTX 승무원의 파업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불법파견’ 여부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 하겠다”고 한데 이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에서도 KTX 여승무원의 직접채용이 옳다하였다. 감사원장의 “직접고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고 발언한데 이어 주요 정부부처 장의 발언과 국회환노위원장의 발언이다. 물론 노동부 장관과 국회환노위의 발언이 불법파견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부부처와 국회환노위 조차도 불법파견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으로 KTX 여승무원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고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을 직접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키운 건 철도공사이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사업을 자회사에 넘기면서 승무사업을 안전업무와 서비스업무로 나눴다. 그리고 양자의 업무협조나 교류를 차단함으로 불법파견이라는 논란을 피해가려 했다. 그러나 시민을 상대로 열차 안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안전업무와 서비스 등으로 일률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철도공사의 편의적 승무사업 분할은 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불러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KTX를 제외한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2명의 승무원이 여객안전과 서비스를 하고 있다. 왜 최고급 열차에서만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나눠 혼란을 초래하는지 철도공사는 밝혀야 한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이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업무상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 시정요구서를 발명하는 민첩함도 보였다. 구두로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만큼 구두가 아닌 서류상으로 지시를 해온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철도공사는 지난달부터 시정요구서를 폐지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일반열차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의 KTX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열차팀장 1명뿐이란 말이 된다. 이런 비판을 피하가기 위해 1인 승무하는 기관사와 KTX 양쪽 기관실에서 상주해야 하는 정비직원, 심지어 철도직원도 아닌 공안까지 안전업무 담당자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일반열차의 안전업무 담당자는 2명, 길이 400미터에 속력 300km, 승객 1천여 명의 KTX의 안전업무는 1명이라는 억지를 철도공사는 아직도 부리고 있다.
철도공사가 KTX 승무사업을 자회사에 이전하면서 ‘방만한 경영과 비용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 여승무원의 경우는 공사가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승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동일한 관리체계에 속해 있다. 따라서 KTX 승무원도 직접고용하면 그만이다. 퇴출대상 자회사를 운영할 이유도 사무실을 둘 이유도 없다. 사장을 두고 건물을 세우고 관리자를 둬 비용을 지출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확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방만한 운영과 비용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까지 KTX 승무사업을 자회사에게 넘기려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KTX 승무원의 투쟁이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쟁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철도공사는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비용낭비, 불법파견이라는 비판을 인식하고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
- 철도공사는 방만한 자회사의 운영을 중단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
-철도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
2006년 7월 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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