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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공사의 징계방침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힌다
철도노조

2006년 04월 21일 4209  /  72
[성명]

철도공사의 징계방침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힌다


권위주의의 망령이 철도 현장을 떠돌고 있다.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지 반세기가 넘었는데, 군사정권이 물러난 지 사반세기가 되어 오는데 권위주의의 망령이 아직도 철도 현장에 출몰하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철도노사는 4월 1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인 김영훈 위원장과 철도공사의 대표인 이철 사장은 4월 1일 단체협약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눴다. 아무리 억울해도 단체협약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단체협약의 체결을 막지 못했으면 지켜야 한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나 해야 할 이야기를, 외부에 알려지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이야기를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도, ‘징계최소화’라는 합의가 있었는데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도 권위주의의 망령은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조합원의 행위를 문제 삼아 대량징계를 고집하고 있다. 대량징계로 ‘경영정상화’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
권위주의의 망령들에게 ‘민주주의’를 강의할 생각은 없다. 단체협약이 싫으면 철도공사를 떠나라! 법이 싫으면 법치국가를 떠나라!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용자측의 징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2만 5천 조합원은 중앙지도부의 명령과 지시와 지침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책임은 중앙지도부가 진다. 중앙지도부를 제외한 단 한 사람의 조합원에게도 징계의 칼을 대지 마라!

노동조합의 대표와 악수를 나눈 지 20일 밖에 안 된 경영진 대표의 손에 징계의 칼을 쥐어주는 검은 손들에게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징계자의 손을 다시는 잡지 않는다. 우리는 피징계자가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표다.


2006년 4월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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