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사실왜곡으로 시민여론 호도하는 일부언론보도가 철도 노사관계 파행 장기화 부채질
- 철도노조, 정정보도를 위한 언론중재 신청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
1. 3월 30일자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로 파업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으로 노조가 주요 요구나 열차운행 파행의 원인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2.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담당 기자는 철도공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사실을 왜곡한 철도공사도 문제이지만 노조 요구를 보도하면서 노조에게 사실 확인 과정 없이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 측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노사문제와 관련한 최소한의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노사간 쟁점에 대해 양측으로부터 사실 확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3. 철도노조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의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철도노조는 현재 노사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로 ‘현장복귀 이후 사측이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근무지정을 변경한데 항의하여, 출근 이후 총회투쟁을 전개한 조합원을 무단 결근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철도노조가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차량 분야에서 작업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파업 기간 선 복귀 후 교섭을 주장해왔던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조건없는 복귀 이후 한달이 다되도록 단체교섭을 재개하지 않고 그 동안의 사측이 제시해온 협상안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으며 파업 종료 이후 노사관계의 정상화보다는 대량징계를 통한 노조 무력화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노조의 주요한 요구는 ‘노사협상 재개를 통한 자율적 단체협약 체결’과 ‘노사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징계와 손해배상 등 파업 후유증 최소화’이다.
5. 철도노조는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노사간 대립을 공정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편향되어 보도하면 일시적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는 있어도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곪아 터지게 된다. 이는 2003년 철도파업 당시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공권력까지 투입하고 대량징계로 파업이 일단락되었지만 당시 철도노조의 요구였던 고속철도 건설부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2006년 다시 철도파업이 발생하게 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편향보도가 사실왜곡에까지 이르면 국민을 속이게 되고 노사 한 당사자의 교섭 상대 및 언론에 대한 불신은 씻을 수 없게 된다.
6. 철도노조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달째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철도 노사관계의 해결을 위한 여론 조성보다는 철도공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철도노조 무력화에 가세하고 있는 듯한 일부 언론보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7. 또한 철도노조는 파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정정보도을 요구하는 언론중재 신청을 하고 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2006. 3.30.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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