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철도노조, 1차 작업규정지키기(준법투쟁) 돌입
영주, 제천역-제천조차장 화물운송 중단
전동차 정비조합원 전면 작업거부
철도노조, 대화없이 탄압만 계속할 경우 전면 확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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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제천조차장: 차량, 수송, 운전 조합원 공동으로 작업거부 및 규정지키기 투쟁 진행
* 서울 구로차량: 전동차 정비 업무 거부- 정비없이 전동차 운행
* 수원 부곡(구 의왕)화물기지: 화물수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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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29일 오전 9시부터 1차 ‘작업규정지키기’(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때를 같이해 전동차 정비조합원 800여명도 오전 9시부터 전면 작업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또 일반열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의 작업거부도 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업규정지키기’ 철도공사가 안전한 작업을 위해 정해 논 규칙에 따라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철도노동자는 열차의 정시운전과 안전운행을 위해 개인의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을 해왔습니다.
1차 ‘작업규정지키기’는 작업거부중인 차량조합원외에 기관사, 운수, 시설-전기 등 전 직종조합원 8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의 ‘작업규정지키기’에 따라 화물열차와 일반열차의 운행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철도노조는 ‘작업규정지기’에 들어가지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철도노조가 투쟁수위를 높여가는 것은 이철 사장의 교섭거부와 대량징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특히 차량조합원의 작업거부가 확산일로에 있는 것은 지난 26일 차량본부장과의 잠정합의를 공사측이 뒤엎은 데 따른 조합원의 불만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는 잠정합의안을 뒤집고 해당조합원을 대량으로 직위해제시킴으로써 철도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에는 해고뿐만이 아니라 개인별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공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비인간적 징계만 계속할 경우 투쟁수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전국기관차지부가 공사측의 노조탄압을 경고하며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밝혔으며
시설조합원 2천5백여명도 4월 3일 야간작업전면거부를 결의할 예정입니다.
1차 ‘작업규정지키기’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러나 관련 작업거부 투쟁 및 규정운전-규정입환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주요일정>
29일: 서울지역 4개 전동차지부의 전면작업거부와 제천차량 제천조차장 규정검수투쟁 시작
30일: 영주차량 총회투쟁과 대구-가야차량의 전면작업거부 시작
31일: 철도노조 정기대의원 대회(투쟁기금 및 공동책임 결의)
4월1일: 전국시설간부회의를 통해 야간작업 거부 결의예정
4월3일: 전국시설조합원 야간작업 거부 결의
■ 준법투쟁 직종별 행동지침
[차량분과]
작업거부-총회투쟁 및 현재 진행중인 현장탄압분쇄 투쟁 사수
[운수분과]
1.비승비강 금지-규정 입환에 근거하여 열차에 뛰어타거나 내리지 않고 열차를 정지시킨 후 입환 작업을 시행한다.
2.단독작업 금지-어떠한 경우라도 입환작업시나 전철기 청소 및 열차 운행중 무인역에서 장애발생시 단독작업을 하지 않는다.
3.조명확보-지부쟁대위는 입환작업장의 조명이 현저히 낮은 경우 관리역에 준법투쟁 전날까지 조명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명이 낮은 장소의 입환작업을 전면 거부한다.
4.임시열차 거부-계획교번 외에 임시로 추가 임시열차 배정시 이를 거부한다.
5.정차시분 확보-모든 열차는 각역 정차시분을 정확히 준수하고 열차가 늦었다는 이유로 조발을 금지한다.
[운전분과]
1.임시열차 거부-계획교번 외에 임시열차 배정시 이를 거부한다.
2.회복운전금지-열차 지연운전시 회복운전을 금한다
3.조명 확보-운수 조합원의 조명확보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한다.
[시설분과]
1.정시 출퇴근- 일근자 출, 퇴근 시간은 09:00~18:00이다. 이에 근거하여 정시(09:00)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정시(18:00)에 퇴근한다.
2.휴무 또는 휴일 전화차단-평일 퇴근 후 또는 휴일의 경우 업무로 인한 사무소 전화를 전면 거부한다.
[전기분과]
1.연속 4시간 수면시간 확보-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수면시간을 4시간 연속 확보하며, 차단작업 시에도 22시에서 02시까지 취침하고 수면시간에 작업지시는 거부한다.
2.단독작업금지-선로작업은 순회를 포함한 어떠한 작업이라도 2인 이상이 작업해야 하며 단독작업지시는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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