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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보도자료] 철도파업, 불법이 아니라 중노위원장의 직권중재가 불법이다
철도노조

2006년 03월 08일 3997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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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중노위원장의 직권중재가 불법이다


- 편법과 탈법으로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직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구로 전락한 노동위원회의 오래된 관습과 관행에 종지부를 찍자!


1.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와 공사의 탄압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몰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강제진압과 불법연행, 공사의 2천 5백명이 넘는 직위해제와 개인손배소 위협, 급기야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와 공사의 탄압의 유일한 근거가 우리 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관념적인 재단에 근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불복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법률적 오류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직권중재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원장은 직권중재를 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정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법적으로는 오히려 불법인 ‘직권중재’를 이유로 우리를 불법화하는 결론을 내리고 언론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마녀사냥식으로 우리를 불법으로 내몰아 초토화를 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GS칼텍스노동조합의 경우도 불법으로 몰았던 중노위의 결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대법원판례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

3. 직권중재의 유래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장에 쟁의가 발생할 경우 중노위원장의 ‘직권으로 중재회부를 결정’했던 구 노동법의 악법중의 악법이었다. 이러한 직권중재제도는 원천적으로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러한 중재회부를 말 그대로 중노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더욱 악법이었다. 이때 유래된 말이 ‘직권중재’이고 오늘날에도 정부나 언론 할 것 없이 관념적으로 이를 쓰고 있다.

4. 구 노동법과 현행법과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의 차이 : 중재회부과정이 중노위원장의 직권이냐? 아니냐?

97년 노동법 개정 시 이러한 직권중재제도가 중노위원장의 남용으로 더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악법의 근본적인 문제인 중재제도는 존치시키되 그 범위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중노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만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으로 현행법에는 직권중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일탈하거나 하여 중노위원장의 직권에 의해 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법이다.

5. 중노위의 직무유기와 구체적인 불법사례

1) 경과
이번 철도노동쟁의 사건의 과정에서 우리 조합은 2005년 11월10일 절차에 따라 중노위에 조정(調停)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5일간의 조정을 하였다. 그리고 특별조정위원회는 동년 11월25일 우리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 는 조정종료결정을 하였고 그 날로 동 위원회는 자동해소 되었다.

2) 특별조정위원회의 직무유기
이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특별조정위원회가 저지른 잘못은 직무유기이다.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신청한 노사 양당사자를 불러 조율을 시도하는 기관이 아닌 법률적으로 ‘분쟁을 강제로 조절’하는 조정(調停)을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특별조정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조정안(調停案)을 만들고 이를 노사 양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일차적으로 하게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조정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득이한 경우는 노사 어떤 한 당사자가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조정회의에 참석치 않는 등의 경우이지 특별조정위원회의 판단처럼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가 부득이한 경우가 될 수 없다.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현저하여 의견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조정제도가 있는 것이고 노동위원회는 법률적으로 강제 조절의 의미인 조정안(調停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쟁의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조정을 신청한 이유를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모든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되는 심각한 모순과 직무유기를 일상화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3)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문의 불법성

(1)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건부중재회부 보류 결정

① 특별조정위원회의 임무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분쟁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을 성립시키거나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이 사건을 중노위원장에게 중재회부를 권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이다. 즉 구 노동법과 달리 실질적으로 중재회부결정권은 중노위원장의 직권이 아닌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 직권의 시비를 없애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조정위원회는 결정문에 반드시 조정이 실패한 이유와 이에 따른 중재회부권고 여부에 관한 결정을 담아야 한다.

② 그런데 이번 우리사건의 경우 결정문에는 ‘본 조정신청사건은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 고만 되어 있어 중재회부권고 여부에 대한 문제는 결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물론 중노위는 이를 편법으로 공문을 통해 ‘조건부로 중재회부가 보류’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③ 이 ‘조건부 중재회부 보류’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중노위의 임의적인 세부기준에 불과함으로 이를 규칙으로 제정하지 못하고 중노위원장의 임의로 이를 사용하게 하고 있는 임의제도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직권중재보류 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결정문에 담지 못하고 이를 편법으로 공문으로 통보한 것이다.

(2) 법적으로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 조항을 인용한 점

① 결정문의 주문 이유이자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노조법 제60조 제2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 제6항을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인용이다.
즉, 노조법 제60조(調停案의 작성)에 관한 조항이고 제2항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했음에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만들지도 못했고 따라서 당사자인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는 조정안을 제시받지 않았음으로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구두로 조율을 하는 등의 행위만 하다가 당사자간의 주장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판단으로 조정종료를 결정하였음으로 노조법60조2항은 결정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 제6항의 규정은 ‘부득이한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특별조정위원회의 판단처럼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가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도 제시하지 못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되는가? 의 문제이다. 노사 당사자 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조정을 신청한 것을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 문제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4)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소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 구 노동법의 직권중재와 같은 효과

(1) 특별조정위원회는 결정문에 중재회부 관련결정을 담지 않고 내부적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부중재회부 보류 권고를 중노위원장에게 하였고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였다. 즉 조건부중재회부보류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중노위의 세부기준에 불과하기에 이를 결정문에 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통보는 당사자에게 해야 함으로 편법으로 공문으로 추가 통보한 것이다.

(2) 중노위가 주장하는 이러한 조건부중재회부보류라고 하는 것을 중노위원장의 제정권한인 노동위원회 규칙에 담지 못한 것은 이것이 상위법인 노조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즉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장의 경우 조정을 신속히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건부중재회부보류결정이라는 제도는 상위법과 배치되는 것이기에 계속 편법적으로 운영해 왔다.

(3) 경과와 사실관계

① 특별조정위회의 권고내용
우리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며칠이 지나서야 기자를 통해 입수한 중노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정종료를 결정한 2005년 11월25일 특별조정위원회가 중노위원장에게 내부적으로 권고한 사항은 ‘노사교섭상황을 보아 가며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중재에 회부토록 권고’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중노위원회규칙에 의거 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 역시 편법으로 공문 시달하였다.

② 우리 조합은 2005년 12월16일 이후에도 파업돌입 없이 계속 사측과 성실교섭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정을 종료하였음으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단체행동과 파업을 제외한 각종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 2월7일 우리 조합은 중앙쟁대위를 통해 노사교섭이 동년 2월28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3월1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 기간 동안 준법투쟁, 사복투쟁, 총회투쟁 등 각종 쟁의행위 등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KTX여승무원들의 경우 사복투쟁을 이유로 사측에서 승무정지를 시키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때에도 중노위는 이미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음에도 중재회부 결정을 하지 않았다.


③ 그런데 중노위는 조정이 완료된 2005년 11월25일부터 무려 3개월여의 시간이 존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재회부결정을 하지 않다가 쟁의행위의 일환인 파업을 예고한 시간이 임박하자 중노위원장은 말 그대로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할 것이었으면 2005년 12월16일 이후에는 ‘신속히’ 그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④ 특히 우리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공익사업장의 경우 우선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각종 쟁의행위가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중재회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유독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파업 돌입이 확실시 되자 파업돌입 4시간 전에 ‘직권으로’ 파업을 불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하였고 그것도 노조에 공식적인 통보 없이 언론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다.

5) 결론적으로 지난 2월28일 21시에 결정하였다는 중노위의 중재회부결정은 말 그대로 지난 시기 구 노동법에서와 같이 중재회부결정권을 중노위원장이 가지고 있다가 언제라도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시기가 임박해 오면 이를 불법화할 목적으로 남용되었던 전형적인 직권중재에 해당하고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리고 이러한 국가기관의 편법과 탈법이 점철된 지난 조정과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구체적 검토 없이 정부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직권중재 운운하며 노조가 당연히 불법파업이라고 단정 짖고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과연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그렇다. 정부나 일부언론의 주장처럼 중노위는 직권중재를 하였다. 그런데 직권중재를 불복한 우리 노조가 불법이 아니라 구 노동법에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노위가 불법적인 직권중재를 한 것이고, 정부나 언론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지식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이 더욱 가관일 뿐이다. 노조가 이처럼 광기어린 탄압을 받을 만큼 우리가 극악무도한 집단인지 아니면 그 상대방인지는 이제 우리들의 또 다른 투쟁을 통해 밝혀질 것이고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는 당당히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2006. 3. 8.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첨부:
-노조탄압
-서울차량 작업거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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