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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직권중재의 낡은 칼을 휘두르려 하는가!
철도노조

2006년 02월 24일 4962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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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3월1일 총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어 가는 정부,
정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직권중재의 낡은 칼을 휘두르려 하는가!


그동안 철도노조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다.
12월 총파업을 3개월 동안 유보하고 공사측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도 했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10여 일 동안 교섭상에 나오지 않는 공사측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측은 기존 안을 고수하며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2만5천 철도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23일에 있은 11차 본교섭에서도 공사측은 사규에 의한 해고자 복직만을 고집함으로써 타 의제는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지만 의제논의에만 들어가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화석으로 둔갑하는 공사측의 무성의에 철도노동자의 인내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장관회의는 철도노동자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노사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철도파업이 국민 불편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이라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파업을 논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대목에선 참담함마저 느낀다. 또 노사간 논의 중인 해고자 복직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악법의 논리를 빌어 철도노조의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지난 2003년 6월처럼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겠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3년 4월20일 노사합의로 해고자 40명을 복직시킨 바가 있다. 또 2004년 12월 노사합의를 통해서도 9명이 복직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300여개가 넘은 안건중 한 개에 불과한 해고자 복직에 대해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불법이라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도 없으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인 파업을 하려해도 정부에서 개입만 하면 언제든지 불법이 된다. 우리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직권중재의 낡은 칼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이라 낙인찍고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결코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밝힌다.
파업의 돌입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화와 합의를 통한 조기 타결이다. 노동악법인 직권중재의 칼을 앞세운 정부의 탄압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가로막는 것이며 노사관계를 대결구도의 악순환으로 내몰 뿐이다. 노사관계는 때로는 순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풍랑을 만날 때도 많다. 그러나 이 모두는 노사간의 신뢰를 쌓은 한 과정이다. 경험의 축적은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선진노사관계로드맵을 향한 길임을 정부당국자는 모른단 말인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 정부가 앞장서서 노사 자율교섭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만5천 철도노동자와 10만 철도가족, 또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철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사관계를 파탄 낼 직권중재의 낡은 칼을 또다시 휘두르는 악습에 빠지지 않길 바라며 정부의 또 한층 성숙된 노사관을 기대한다.


2005. 2. 24.
전국철도노동조합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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