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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뒤안길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 국가보안법 완전폐기가 민주주의 완성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1948년 9월 20일, 모체인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된 이후 12월 1일 제정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형법보다 앞서 급조된 비상시기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한시법이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권력을,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통일, 반민주적인 세력들에 의해 그 목숨을 연명하며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
일제식민지 시절 민족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겉옷만을 갈아입으며, 좌익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이라는 수구세력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민족의 통일과 민주정부를 염원하는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독재권력의 통치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를 염원하는 이 땅 민중들의 염원이 찢어지다 못해 누더기처럼 기워지려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만 일부 손질한다거나 대체입법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행태는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기도가 분명하다.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105년 철도의 역사를 다시 쓰며 통일철도의 르네상스를 염원하고 있다.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될 경의선 철도가 2000년 8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후 2003년 6월 14일 연결식이 열리고 현재 남측은 문산-장단 구간 12Km, 북측은 장단-개성 구간 12Km 연결 공사를 진행중이다.
분단이래 민족적 숙원이었으며 한반도가 21세기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하는데 선행되어야할 필수과제인 경의선의 개통과 함께 찾아올 2005년에는, 남북으로 나뉜 분단의 모순 속에서 수구세력들의 민주주의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던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안길로 던져버리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민족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17대 국회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완전 폐기하라.
2004년 12월 1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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