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성명·보도자료

 

[성명] 철도사업법 제정안 통과에 즈음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중앙쟁대위

2004년 12월 09일 2802  /  14
  4-1209철도사업법통과.hwp(29.3 KB)

[철도사업법 제정안 통과에 즈음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철도공공성 훼손이 철도노동자의 기우이기를 바란다

 

 

한국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철도운영 부문 공사화 방침에 역행하여 민간사업자 진입은 제도화하면서 철도이용자의 참여는 배제한' 철도사업법 관련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오늘 철도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 입법 과정이 완료된다.

지난 6월 정부는 김대중 정부시절 분할 민영화 정책에 입각해 입법예고된 철도사업법을 운영부문 '통합 공사화로의 철도구조개혁 정책 수정'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송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기간의 노정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철도구조개혁의 전면 개악기도에 맞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응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결국 11월 정부 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대체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의 대체법안은 철도노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건교부 수정안을 골자로 입법 발의되었다. 철도사업을 분할하지 않고 기존 사업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운영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대체법안은 철도노조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입법 발의되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기존 사업만이 아니라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소유한 철도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갖으며, 철도요금 결정 및 운행계획 수립에 철도이용자가 참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건교위는 민의 수렴의 전당이 되기는 커녕 실망스러운 법안 심사과정을 연출하였다. 같은 의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대체법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이유를 들어 병합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비교표 하나 덜렁 놓고 민주노동당 대체법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열린우리당 대체법안을 자구하나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는 17대 국회가 여야 보수정당이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국회운영에서 사실상 배제시켜온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철도공공성 강화와 공기업 운영체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애써 외면한 것이다.

 

현 정부가 철도운영부문을 공사화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진입을 가능하게 한 철도사업법 제정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방 적자선 운행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부족으로 노선운행을 포기할 경우 최저입찰금제 방식으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발상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보조금을 낮출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보조금을 낮추기 위해 지역철도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는 내팽개치는 격이다. 그리고 국가가 건설계획중인 신선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의 운영권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는 향후 신선 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예고하는 것이며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도래할 국제철도 시대에 대비해 한국철도산업을 주도해 나가야 할 한국철도공사의 발전기반을 잠식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철도요금의 상한신고제 도입은 상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기업 경영을 감안해야 할 정부 입장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철도이용자가 철도요금 결정 및 철도운행 계획 심의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철도건설 부채를 서민대중인 철도이용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의 답변처럼 이와같은 문제제기가 철도노조의 기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점이 현실화된 조짐을 보일 경우 정부와 정치권은 제정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함께 철도건설법이 통과되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철도안전법에 이어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률이 모두 제정되고 내년 1월 1일 한국철도공사 출범과 함께 철도구조개혁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되는바, 이 과정에서 철도안전 확보와 철도공공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 조항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기간 철도구조개혁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 투쟁을 전개해왔던 것처럼 향후 철도구조개혁 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와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4년 12월 9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