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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성명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철도 특단협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노사합의 이행이 법과 원칙이다
월 270시간 노동, 한해 평균 30여명의 직무사망사고가 발생되는 철도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특별단체교섭이 철도청의 무성의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12월 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철도현안에 대한 적극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를 전하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최종교섭시한을 예고한지 10여일이 지난 오늘에야 적극중재를 언급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고, 결과에 대한 상호의 책임을 강조했다. 노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은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는 신의성실의 문제이며, 이 나라 노사관계의 핵심적 문제이기도 하다.
철도노조가 정책조정회의의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대목 또한 이 부분이다.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철도노조의 증원요구에 대해 철도공사의 중장기 경영개선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철도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주장하는 인력증원 요구는 철도공사 전환에 대응하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참여정부가 그토록 주장해 마지않았던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요구이다.
철도노조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주장한 바, 인력증원 요구는 수십년간 지속되며 철도노동자의 희생과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에 따른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인식해, 근무형태 변경 및 이에 따른 인력증원 규모의 산출을 위해 시행한 노사공동경영진단을 통한 2002년 2월 27일 노사합의의 이행요구이다.
철도노사는 위와 같은 노사합의를 통해 지난 2년간 수없이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간 공동경영진단을 수행했고 이의 결과로 주44시간제에 기초한 3조 2교대 근무형태 전환을 위한 6,483명의 인력증원 규모 및 2004년 말 까지 근무형태 변경을 시행키로 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에 알려진 철도의 현실은 위와 같은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24시간 맞교대에 근거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조직인 철도청의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참여정부의 적극적 조정 및 중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도노조가 밝힌 교섭 최종시한 2일 전이 아닌 그 이전부터 이러한 조정과 중재의 행위가 있어야 했으며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이라는 입장이 진심이라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02년 노사합의의 이행을 조정하고 중재하면 될 일이다.
또한, 조정회의를 통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불법파업이나 명분없는 파업은 일절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철도노조는 노동법에 적시된 법적 조정절차 없이 불법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며 오로지 총파업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가 아니다. 철도노조는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법에 의한 합법적 쟁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연장에 두 차례나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된 바와 같이 이미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화하며 불법파업에 대비한 조합원 동향분석과 성분분석 등을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의사를 의심케 하는 파업대책문서를 작성했다. 그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행위 이전에 이미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철도노조가 관련법률에 근거한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어도 정부와 철도청은 여전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사전적으로 불법화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제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환영의사가 봇물 터지듯 제출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사회적 쟁점인 비정규직·외주 확대계획에 동의할 수 없으며,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필수업무의 폐지 및 축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철도노조의 명분 이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한편,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마치 철도노조가 22.6%의 임금인상 요구를 한 것처럼 밝히고 있다. 이른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따먹기 투쟁으로 철도노조의 투쟁을 왜곡할 표현이 서슴지 않고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지금까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단 한차례의 임금인상 요구를 해 본바가 없음은 그 누구보다 정부에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철도노사간 체결하는 단체협약서에는 임금에 관한 협약이 없으며,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전환에 다른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처음으로 단체협약문에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장을 개설하려 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판단으로 '유사기관의 수준에서 적절히 결정돼야 할 것'이라는 정책조정회의의 결론은 철도노조의 요구와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조정회의의 '해고자 복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철도노조는 단호히 저항한다. 철도노조에서 발생된 해고자들은 지난 시기 정부의 철도사유화 정책에 대한 정당한 저항으로 발생된 쟁의행위의 희생자들이다.
철도산업을 사유화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바라보는 수익적 민간회사 및 해외투기자본의 침투가 불을 보듯 뻔한 철도사유화 정책은 이미 국민적 합의 및 참여정부의 정책에 따라 폐기된 바다.
철도노조 해고자들은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저항한 철도노동자들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희생자들은 반드시 복직되어야 한다.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이유로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철도현장에서도 노사합의 이행이라는 법과 원칙이 관철되기를 바란다.
2004년 12월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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