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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날치기,졸속 철도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쳐
중앙쟁대위

2003년 12월 20일 549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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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성명서]

철도의 주인은 4천만 국민과 철도노동자이다.

- 날치기, 졸속 철도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쳐 -


12월 18일 철도공사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00년 국유철도의 역사를 마감하고 철도공사 체제로의 진입을 알리는 폭거가 4천만 민중과 3만 철도노동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되었다.

 

반민중적, 반인권적 국회는 불법 정치자금 100억, 150억을 차떼기로 강탈하며 정리정략에 휩싸인 지 이미 오래다. 불법 정치자금이 상대편의 1/10이 넘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은 이미 철도노동자와의 노정합의를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파기한 장본인이다.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는 정부와 철도청의 철도민영화(사유화) 정책에 대항하여 공공철도를 사수하고, 강화하고, 철도노동자의 생존을 지키려는 엄숙한 투쟁을 4천만 국민과 함께 진행해왔다. 철도노동자의 2002년 2월 25일 총파업 투쟁은 보수언론 조차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호들갑스럽게 보도하고 있었다. 철도노조의 2003년 4,20 노정합의의 쟁취를 전 노동계는 자신의 일처럼 반겼다. 2003년 6월 28일 개혁적 정치인 노무현의 반 노동자적 본질이 폭로되며 철도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회오리가 몰아칠 때 4천만 국민과 1천만 노동자는 함께 분노하였다.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의 생존권 사수, 철도산업 공공성 쟁취투쟁은 그 자체로 장엄한 역사이며 반민중적인 부도덕한 정부에 대항하는 국민저항 이었다.


철도의 주인은 4천만 국민과 철도노동자이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 아니며, 1/10만큼의 불법만 하겠다는 대통령 또한 아니다. 저들의 폭거를 넘어 4천만 국민과 3만 철도노동자의 처절한 투쟁은 계속된다. 공공철도의 깃발을 힘차게 휘말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쉼 없이 진행될 것이다.


공사법 통과에 즈음하여 정부와 철도청은 고속철도를 빌미로 대규모의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려한다. 철도노조 제3차 중앙쟁대위는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 안전운행투쟁을 비롯하여 안전한 고속철도 개통을 위해, 비정규직.외주화 전면 확대에 대응하는 현안투쟁을 결의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체제전환기에 철도노동자 투쟁의 구심을 신속히 세워내는 조기선거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일정을 확정하였다. 2004년 상반기 중의 특별단체교섭을 쟁취해내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단결을 결의하였다.  


철도공사법이 반민중적 국회를 통과한 2003년 12월 18일을 철도노동자는 기억할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철도노동자의 투쟁대오는 2004년 특단협을 쟁취하고 승리로 이끌어 내며 공공철도 쟁취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힐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2003년 12월 1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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