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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
‘손배,가압류 합의문’은
백주대낮의 코미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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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기한 손배, 가압류에 대한 조치 없이 불법적 노조탄압이 판치는
철도현장을
방치하며 정부는 무슨 낯으로 노사협력을 운운하는가? -
지난
1월 17일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와 경총 그리고 한국노총이 참석한 가운데 손배,가압류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이 채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합의문의
발표와 함께 경총은 산하 기업에 대해 합의문의 내용을 권고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합의문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손배, 가압류 사업장이 한곳도 없는 한국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손배, 가압류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용자측과
민주노총의 반응을 떠나 정부가 제기한 손배, 가압류 탄압의 대표적 사업장인 철도노조는 합의문을 바라보며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 철도노조에 대해 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감행했으며 조합비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기각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종탄압 수법을 개발하여 ‘상계처리’라는 명목으로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미 79여명의 파면, 해임이라는 극단적 징계를
했으며, 1030명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 및 조합원 8,000여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비롯한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정부기관인
철도청의 노조탄압은 단순한 수치로 보아도 사기업의 노조탄압의 강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이른바 ‘상계처리’라는 조합원 압류의 신종수법은
사기업체의 노조탄압을 위한 수법으로 전파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노조탄압을 선도하고 있으며 노조탄압의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고 있음이
철도청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할 진데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은 무슨 코미디인가?. 철도노조를 비롯해 정부가 제기한 공공부분의 400억대 손배, 가압류
취하라는 실질적 조치 없이 채택되는 합의문은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정부기관인
철도청의 전근대적 노사관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철도노조에게 ‘항구적 노사평화선언’을 비롯하여 완전항복을 요구하며 노사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
정부는 실제로 노사관계를 폴어가려는 의지가 있는가? 한국노총을 동원하고 경총을 동원하여 알량한 합의문 한 장으로 노사관계가 선진화 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코미디를 벌이는 정부에 대해 철도노조는 유감을 넘어 측은한 심정조차 든다. 정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공공부분 노동조합에 대해 제기한
400억 원대의 손배가압류를 즉시 취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최소한 조치가 선행될 때에만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이 코미디가 되는 현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12월 1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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