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철도청은 불법적 노조탄압 중단하고
철도공사법 일방입법을 중단하라.
비인간적 가압류와 노조탄압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건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김주익 동지를 시작으로 이해남, 이용석 동지가 분신하고 지난 29일에는 곽재규 동지가 투신하는 등 노무현정부의 노동탄압에 노동자들은 목숨을 내던지는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100억원의 정치자금이 넘나들며 경제와 정치를 파탄 내는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를 눈감으며, 노동자의 도덕성을 운운하고 경제불황의 주범이 노동조합이라며 노정합의조차 파기하는 적대적 노사관으로 1천만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다.
더 이상 속지 않으며 죽지도 않을 것이다. 1천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이제 시작되었다.
정부와 철도청은 불법적 노조탄압 중단하고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노무현 정부의 노조탄압은 지난 6월 철도노동자의 합의준수 요구를 군화발로 짓밟은 이후 폭력적 형태로 진행돼 왔다. 특히 국가기관인 철도청은 9천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징계하고 1030명을 고소고발, 79명을 해고하며 7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폭력적 탄압을 자행했다. 더욱이 철도청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조합비를 압류했다. 또한 9월 8일 법원의 기각판결에도 불구하고 18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조합비 압류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
과연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며 신종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철도청이 국가기관인지, 국가기관은 법원의 판결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에게 묻고 싶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기 이전에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자행하는 불법적 노조탄압과 합의파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철도노동자의 참여 없는 일방적 철도공사법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11월 정기국회를 통해 철도공사법의 일방적 입법을 또다시 강행하려 한다. 철도공사법은 철도노동자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법안이다. 지금까지 철도노동자는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의 공공성 보장과 확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성실한 대화를 요구해 왔다. '공공이사회건설, 특별법 적용, 퇴직연금 불이익 방지' 등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특히 철도노동자의 피와 땀이자, 정당한 요구인 퇴직급여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공사법 입법추진은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부를 뿐이다. 정부와 철도청은 철도공사법 일방입법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노조와의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기하고 철도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철도공사법 입법이 강행된다면 철도노조는 전 조직력을 동원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국회 건설교통위원들과 노무현정부도 철도노동자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불법적 손배·가압류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살인적 노조탄압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 철도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사법 일방입법 중단하라!
2003. 11. 1.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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