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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종노조탄압 악용. 철도청장 부당노동행위로 기소
중앙쟁대위

2003년 10월 30일 3023  /  6
  3-1030-신종가압류.hwp(160.9 KB)
보도 1. 신종 노조탄압 수단 '상계'
보도 2. 대전지방노동청,
철도청장 부당노동행위로 기소의견



보도 1.
1. 잇따른 노동자들의 자살, 분신으로 노동조합비와 노조원 개인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조치가 극단적인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철도청이 '상계'라는 새로운 수단으로 노동조합비를 가압류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2. 철도청은 지난 9월8일 서울지방법원이 '철도노조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 가압류 명목을 잃자 '상계'라는 새로운 수단을 동원에 여전히 조합비(18억 6천만원)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한 후 판결이 되기 2개월 이전부터 조합비를 일방적으로 주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3.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법률적 용어인 '상계' 란 양방이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채권을 변제하는 수고를 덜고 양 채권의 대등액을 함께 소멸시키는 것으로 철도청이 조합비를 압류하면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소견을 냈습니다.

4. 노동조합비에 대한 상계처리는 한국에서는 최초의 일로 판례조차 없지만 근접한 국가인 일본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분과 조합비에 대한 상계처리는 채권이 다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가지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도 이런 일본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정부 3부처가 손배·가압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철도청은 '상계'라는 신종 노동조합비 가압류 방법을 개발, 오히려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새로운 방법까지 개발하면서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한 국민들과 노동자들은 정부를 한치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문대 변호사 전화번호 : 011-9018-3828


보도 2.

1. 철도청의 무리한 노조탄압이 노동계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0월 10일 대전지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철도청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 대전지방노동청의 이러한 결정은 철도노조가 제기한 철도청 조합비 무단압류에 의한 횡령혐의 고소 건, 부당노동행위 고발 건에 대한 조사결과 나온 것이어서 가혹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 노조탄압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 분신정국에서 정부의 태도를 가늠하게 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파업 직후인 7월 조합비부터 '철도청이 법원의 판결도 없이 조합비를 압류'해 왔으며, 특히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철도노조에 대해 제기한 7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조합비등의 가압류 신청이 지난 9월 8일 노동조합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제외한 노동조합비 및 노동조합 간부 개인재산 등의 가압류는 서울지법에 의해 기각됐음에도 철도청은 9월, 10월분 조합비에 대해 가압류를 계속해 왔습니다.

4. 철도청은 지난 2003년 4월 20일의 노사, 노정간 합의에 의해 반환하기로 했던 2002년 2월 25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조합비 가압류분과 2003년 7월 이후 10월까지의 조합비 가압류 등 총 18억 6천여만원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법원의 기각 판결 후에도 가압류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액과 조합비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기각 판결과는 무관하게 가압류는 계속 진행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 철도노조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전지방노동청이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6. 한편, 철도노조는 11월 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철도노조 조합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철도노조는 집회를 통해 철도청의 신종노조탄압을 규탄하고 정부가 대화없이 퇴직급여에 대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철도공사법'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전지방노동청 전화번호 : (042) 470-3000

대전지방검찰청 전화번호 : 042-480-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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