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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공사법 처리 둘러싸고 철도노조 강경투쟁 예고...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03일 3041  /  2
  3-1101-서울역결의대회.hwp(165.4 KB)

2003.11.1(토) 보도자료

철도공사법 처리 둘러싸고

철도노조 강경투쟁 예고

1일 서울역 집회에서 밝혀

노조탄압 분쇄투쟁과 연계하기로....

문의: 전국철도노동조합 교선실장 전상용(019-683-3064))

1. 가압류 등 노동탄압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이형원)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밝혀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11월 1일 서울역에서 조합원 7백여명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적 노조탄압 중단과 철도 공사법의 일방처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2. 이날 집회에서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비를 가압류했으며 더욱이 지난 9월 8일 서울지법에서 조합비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조합비 18억 6천여만원을 압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3. 또한 철도노조는 '정부가 지난 4월 20일 합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합의를 파기하고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를 외면한 공사법안을 11월에 처리하려 한다'며 '만일 일방적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철도노조 전 조직력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월 3일부터 중앙조직을 비상체계로 가동하고 리본패용과 현수막 부착을 시작하는 등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조합원 결의를 모아낼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초 중앙쟁의대책위를 열어 쟁의발생신고 등 총력투쟁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4. 철도노조가 밝힌 총력투쟁에는 총파업이 포함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6월의 극한 노정대립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한 불법적 조합비 압류 즉각 철회 등 신종노조탄압 중단'과 '철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법의 특별법 적용, 공공이사회 건설' 및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해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사법 처리에 앞서 수천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철도직원의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첨부자료]

[자료1] 투쟁방침 및 당면 투쟁 지침

[자료2]철도노조의 공사법 4대 요구

[자료3] 철도청의 신종 노조탄압 방식

[자료4] 철도청이 주장하는 상계처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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