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노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정부'의 전제조건이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공무원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공무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정부,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공약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부끄럽게도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 3월 28일 제280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한국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한국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가 이미 국제문제화 되어있다.
갖은 고초 끝에 합법성을 쟁취한 전교조를 보며 우리는 희망을 갖는다.
백 번, 천 번 '깨끗한 교직사회를 운운'하는 것보다 전교조를 합법화함으로써 불기 시작한 교육 정상화 바람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였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본다. 정부는 툭하면 '맑은 공직사회'를 들고 나오지만 번번이 일회성 구호에 불과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면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은 밑바탕부터 힘차게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정부의 전제조건임을 주장한다. 국민의 정부의 토대는 90만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공무원노동자대회 참가자를 전원 징계하겠다고 나오는 정부를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교조 교사를 대량해고 했다고 노동조합 결성을 막지는 못했다.
마찬가지로 결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우리는 정부가 즉각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끝까지 연대투쟁 할 것이다.
2001년 6월 8일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 국립의료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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