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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연대결의문] 정부는 법원도 인정한 불법적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정합의 이행하라!
중앙쟁대위

2003년 10월 04일 381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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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원도 인정한 불법적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정합의 이행하라!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음직한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4만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는 정부기관인 철도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을 심각히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철도청은 조합비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전에 임의로 조합비를 가압류했다. 또한, 법원에서 조합비 가압류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은폐하고 9월 조합비를 또다시 압류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철도청의 노조탄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철도청은 6월 총파업의 책임이 노정합의를 어긴 노무현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 1,040명, 파면․해임 79명, 감봉․견책․경고를 포함한 9천여 명의 조합원을 징계했다. 특히 현장 조합원에게 자행된 노조탄압은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노정일지를 작성하여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노조간판과 총회 공고문을 떼어내는 철도청의 노조탄압에 전국 4만 궤도노동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해명을 요구하는 조합원 앞에서 의자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는 폭력행사가 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

전국 4만 궤도노조연대회의는 정부와 철도청에 엄중경고 한다. 정부는 철도노조를 파괴하는 불법적 조합비 가압류와 현장조합원에게 자행되는 폭력적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철도청을 관리해야할 정부는 조합비 횡령혐의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된 철도청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전국궤도노동자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는 진리가 지켜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또한 궤도노동자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조탄압이 자행된다면 공동투쟁을 통해 정면 돌파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3. 10. 4.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
대구지하철노동조합/부산지하철노동조합/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인천지하철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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