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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성명]철도노동자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중앙쟁대위

2003년 10월 07일 297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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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철도노동자의 참여없는 일방적 공사법 추진은

 파국을 부를 뿐이다

 

정부는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철도공사법'을 또다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뒤이어 정부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법'을 포함한 국정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의 도덕성을 운운하고 경제불황의 주범이 노동조합이라 매도하며 합의서는 한 장의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적대적 노사관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다.  

철도노동자는 지난 3년간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한발의 물러섬도 없이 여기까지 전진해왔다. 4·20 합의를 준수할 것과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철도노조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평화적인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참여정부의 폭력성을 생생히 기억하는 철도노동자들은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는 3만 철도인의 의지를 모아 한국철도공사법의 일방적 입법추진을 규탄한다.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는 전국 3만 철도인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철도청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공공철도 쟁취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며 주저하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법' 마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을 추진한다면 또 한번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3만 철도노동자의 피와 땀인 퇴직급여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건교부와 철도청의 퇴직급여 처리 방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며 철도노동자의 요구를 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연금대책으로는 철도노동자의 부당한 연금손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총리실 산하에 연금대책반을 신설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중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불이익을 철도노동자에게 강요하지 말라. 철도청 용역을 맡은 연금연구소마저 비상식적 대안이라고 했던 임금인상을 통한 불이익 방지 방안을 믿을 철도노동자는 아무도 없다.  

철도노동자의 반대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입법을 강행한 '기본법'에도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 스스로가 발의하고 스스로가 제기한 문제점 마저 눈감아 버리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지하라.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는 노조탄압 분쇄와 일방적 공사법 입법 저지 투쟁을  선언한다.

오늘 이후 철도노조 2만 2천 조합원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시작으로 한국철도공사법의 일방적 입법강행 및 철도노동자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허무맹랑한 퇴직급여 처리 방안에 대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만 5천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내는 서명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지부장회의의 결의를 조직하고, 전국의 현장을 누비는 순회투쟁과 전국적 결의대회를 통해 철도노동자의 저력과 투쟁의 선언이 빈말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탄압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강철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는 정부와 철도청의 생각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각인시켜 줄 것이다.

 

2003년 10월 6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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