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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맞는가?
경악,
놀라움을 금치 못할 파렴치의 극치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집중투쟁이 진행중인 지금,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난, 9월
25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인상의원의 질의에 의해
밝혀진 참여정부와 철도청의 초법적 노조탄압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법과 원칙
정부는
'철도노조의 6월 파업으로 7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8월
철도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조합비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철도청은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기도 전인
지난 7월부터 조합원의 재산인 조합비의 67%를 무단으로 압류해 왔다.
철도노조는
법원판결 없는 조합비 압류는 조합원의 재산을 임의로 압류하는 것으로
공금횡령죄에 해당함을 통지하고 고발하는 선에서 집단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노조탄압에 눈이 멀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조차 우습게 여기는 '참여정부'와 철도청의 비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법원판결조차
지키지 않는 철도청은 국가기관이 맞는가!
국정감사와
철도노조의 확인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정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비 등의 가압류 신청이 9월 8일 법원판결에 의해 노동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조합비 및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재산 가압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철도청은 법원의 기각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내용 자체를 숨기고 9월
25일 철도노조의 조합비 67%를 또 다시 가압류했다.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대한민국 정부는 참여정부 맞는가!
2003년
초 비인간적인 조합비 가압류 및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항의하며
배달호 동지가 분신자살 했다. 참여정부는 '비극적 사태가 재현돼서는
안 된다' 며 '노동조합의 존속과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가압류 조치를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철도청은
6월 파업과 관련하여 철도노조 간부의 개인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비록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신청했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초법적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와
철도청은 15명에 달하는 구속자와 1,040명이 넘는 고소고발자, 79명의
해고자를 포함한 510여명의 징계자, 75억원에 달하는 조합비 가압류
조치 등 반인권적이고, 반이성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참여정부는 법치국가의 이념을 존중하여 불법으로 압류한 조합비를
즉각 지급하고 재발방치를 위해 관련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 나라에 법과 원칙이 존재하며, 참여정부가 노동조합의 부도덕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탄압에 눈이 멀어 탈법적·불법
행위를 일삼은 철도청의 행위는 이 나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행위에
다름아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불법행위가 원만히 해결되기 바란다. 만일, 철도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노조탄압에 눈이 멀어 사법부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정부와 철도청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03년
9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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