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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8월 29일 대전 지방검찰청에서는 철도청장에 대해 철도노조가
제기한 '조합비 횡령혐의'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3. 철도노조는 지난 7월 28일 철도노조 조합비 미지급 및 임의 압류
행위에 대해 김세호 철도청장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4. 철도청은 지난 2002년 2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영업손실을
이유로 조합비(2002년 3월∼12월 조합비의 25%) 총 8억5천만원을 가압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한다는
노사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가압류가 해제했습니다.
5. 그러나, 철도청은 가압류 해지 이후 지금까지 해당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철도노조의 6월 28일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75여억원으로 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결정 등 법적 조치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월분 조합비 중 67%에 해당하는 2억5천만원(251,252,620)을
임의대로 압류했습니다.
6.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의 재산인 조합비를 손해배상결정이나 가압류
결정 없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합니다.
7. 또한, 철도청의 이러한 횡령행위는 재정압박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합니다.
8. 이러한 취지로 철도노조는 7월 28일 검찰고소와 함께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철도청장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검찰의 고소인 조사, 노동청의 고소인 조사(8월 5일, 20일 진행)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 고소인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철도청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철도노조에서는 신속한 검찰조사 및 횡령혐의의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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