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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산역 추돌사고 관련자 사법처리에 관한 성명
중앙쟁대위

2003년 08월 26일 2589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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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역 추돌사고 관련자 사법처리에 관한 성명 ]

또다시 꼬리 자르기식 사법처리로 끝난 것을 개탄한다.

8월 25일 대구 지방법원은 8월 8일 경산-고모 간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세 명의 철도 노동자들을 구속하였다. 우리는 이 같은 사태에 접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경찰은 사고의 근본원인을 수사하지 않고 현장취급자의 과실만을 추궁하였다. 이미 우리가 밝혔던 대로 이 사고의 근본원인은 연일 계속되는 공사로 정상적인 폐색취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차를 정시 운전시키려는 철도청의 안전을 도외시한 풍토 속에 해당 역장과 사령이 1 폐색구간에 2개 이상의 열차를 진입시킨 데 있다. 규정과 안전을 무시한 인력운영과 관행적 안전규정 무시의 책임을 오로지 고모역 역무원에게 전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경찰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최선의 취급을 한 화물열차 기관사를 구속 수사한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위험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언제라도 열차를 정차시키거나 서행 운전하는 것이 운전취급의 상식이다. 만약 "열차가 서행하거나 정차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식의 논거가 성립하려면 기관사는 안개가 끼어도 정상속도로 운행해야 하고 전방에 미심쩍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 운행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뒤집힌 이런 몰상식한 수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또한, 공사업체는 왜 차단작업을 하면서 신호기를 돌려놓거나 일시적으로 폐쇄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이를 지도 감독해야할 철도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철도청은 경찰의 수사가 이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철도청은 전문 조사인력이 있으며 경찰보다 더 엄밀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철도청이 사고발생 20여일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킨 것은 신호기의 폐쇄취급이나 사령의 지도감독 등 철도청 고위층이 져야할 책임을 모면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 뒤 건설교통부는 '철도 안전법' 제정을 입법예고 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 놓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철도 안전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미 벌어진 사고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정당하게 수습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번 사고가 기존선로에 대한 개량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이는 향후 한국철도의 현실상 당분간은 항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와 같이 개량공사 사업자가 운영담당자의 확실한 통제 속에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제2의 경산역 사고는 언제나 재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책임을 모두 둘러쓰고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현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지키는데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혀둔다.

2003년 8월 26일

전 국 철 도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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