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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철도노조는 28일, 김세호 철도청장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3.
2002년 2월 파업으로 인해 가압류 결정이 나자 철도청은 조합비(2002년
3월∼12월) 총 8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으나, 올해 4월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한다는 노사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가압류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아직까지 해당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또한, 아직 법정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28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7월분 조합비 중 67%에 해당하는 2억5천만원(251,252,620)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의 재산인 조합비를 손해배상결정이나 가압류 결정
없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합니다.
6.
또한, 철도청의 이러한 횡령행위는 재정압박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합니다.
7.
이러한 취지로 철도노조는 28일, 검찰고소와 함께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철도청장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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