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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원 빈소에 조문조차 거절하는 철도청장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28일 5589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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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28.(월) 보도자료


직원 빈소에 조문조차 거절하는 철도청장

철도노조와 유가족, 철도청장장 및 안전대책 수립 요구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23일 13:10경 고 이광택(35세·구로차량·차량관리원) 조합원이 정기검수 차량인 전동차 1781호 옥상장치 MCB를 점검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고 이광택 조합원은 사고발생 직후 구로 고려대 병원으로 긴급호송 된 후 심한 뇌파열과 출혈로 인해 응급수술이 가능한 목동 제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나흘만인 지난 27일 오전 10시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4. 상식적으로 보아 직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이기에 당연히 철도청장장으로 장례를 치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는 청장장은커녕 철도청장의 조문조차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 유가족의 무너진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5. 2001년 34명, 2002년 24명의 산재사망 발생건수에서 보이듯 철도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철도청의 안전무대책은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6. 빈번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은 차치하고라도,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하는 철도청의 처사에 유가족 및 조합원들의 반발이 높은 상황입니다.

7. 철도노조 및 유가족은 이러한 철도청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철도청장장과 안전대책 수립 등을 위해 힘 쓸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끝.

* <첨부자료 1> 고 이광택 조합원 사고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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