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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청은 명분 없는 교섭회피를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30일 4119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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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명분 없는 교섭회피를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

철도청이 '징계국면'을 이용해 철도노조의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3일을 시작으로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징계와 4·20 합의 이행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징계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한 데 이어, "입법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가 4·20 합의를 파기했다"며 대국민사과와 각급 쟁대위 해체, 쟁의행위 중지 선언을 교섭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철도노조는 징계국면과 교섭개최 여부를 이용해 모든 책임을 철도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철도청의 대응은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행위라 규정하며, 사태수습을 위해 조속히 교섭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20 합의를 파기하는 건 철도청이다

철도노동자들이 6·28 파업에 돌입한 원인부터가, 4·20 합의의 파기 주범이 정부와 철도청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4·20 합의를 위배한 일방적인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 강행에 맞서 특단의 조치로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청의 4·20 합의 파기 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4·20 합의에 따르면 6월까지 진행됐어야 할 1500명의 정원확보 및 신규자 채용공고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해고자 복직시한인 7월말도 며칠 남지 않은 상태다.

4·20 합의를 정부와 철도청이 어겼다는 사실관계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4·20 합의파기와 부당한 대량징계로 철도현장에 불행의 씨가 싹트고 있다

4·20 합의를 철도청이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6·28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동자들이 입법강행 후 더 이상의 대립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합의 파기와 부당 징계는 노사관계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있다.

 

철도청은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하며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된다

쟁대위 해체 및 쟁의행위 중지 선언 등 노동조합이 자주적 권리를 포기해야 교섭에 나서겠다고 조건을 달고,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에 4·20 합의 파기 책임을 철도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철도청의 태도는 사태수습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며, 사태의 악화만 불러올 뿐이다.

철도현장에 불신이 팽배한 지금, 철도청은 부당징계의 중단을 위한 대화, 그리고 4·20 합의 이행을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

만약 철도청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부당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철도청에 있음을 경고하며, 철도청의 조속한 대화 및 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3. 7.30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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