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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건교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0일 664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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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연 신뢰와 타협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부축이는 건교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

1. 4·20 합의 파기에 이어 날치기까지 서슴치 않는 건교부는 철도노동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6월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철도구조개혁관련 2개 법안인「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가결시켰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경과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반드시 해야하는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법을 어긴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제정법률로서 최소한의 입법공청회도 없이 처리하여 졸속적인 법안심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

2. 철도관련법안의 졸속처리는「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4·20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3. 법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건교부의 행위는 '철도노동자들이 왜 파업투쟁에 나갈 수 밖에 없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19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건교부장관은 갑자기 이의를 제기하고 막판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다. 법안 의결권도 없는 건교부가 이의를 제기한 것도 문제지만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기본법안 제25조(고용승계 등)에 대한 개악안을 막판에 제출하여 개악하려한 것은 절차의 문제를 떠나 3만 철도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폭거였다.

4. 건교부장관은 법안 제25조의 '국가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는 조항을 문제 삼고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다'를 '노력한다'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며 철도노동자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였다.

5. 우리는 건교부장관의 언행을 바라보며 실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자신들의 주장처럼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면서 철도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자 전제인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그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으며, 급기야 법안의 불이익 방지조항조차 막판 날치기를 시도했다는 것은 철도노동자는 매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러고도 정부가 노정간의 신뢰나 대화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러고도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어떠한 특혜나 시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100여 년동안 국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철도노동자로서, 그리고 매년 수십명의 동료를 철길에 묻고도 묵묵히 수송대임을 완수해온 철도노동자로서 우리의 갈 길을 갈 것이다. 2만 5천 철도노동자는 진정한 철도개혁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리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오만한 정부에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2003. 6. 20.
전국철도노동조합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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