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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철도청은 가압류 및 해고자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쟁대위

2003년 03월 14일 259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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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 14. (금) 성명서


철도청은 80억 가압류 및 77명의 해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고 배달호 동지의 명복을 빌고, 미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철도노조는 대충돌로 치달을 뻔했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로 개인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의 선례를 남기고, 또한 블랙리스트 등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약속과 해고노동자 5명 우선 복직과 추후 지속 협의, 파업기간 무결 임금손실분 50% 지급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두산중공업 노사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 철도노조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계기로 50개 사업장 2천200억대에 달하는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해결과 노동3권 관련 손배가압류금지 법개정 등을 위해 전 노동계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3. 가압류와 해고자 문제는 두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현장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국가기관인 철도청은 작년 파업과 관련해 80억에 이르는 조합비 및 조합원 임금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철도 해고자는 무려 77명에 이른다. 또한 철도청은 최근 7명의 해고자에 대해 '철도시설에 대한 출입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무단협 상태가 1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그 어떤 해결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손배, 가압류의 문제점이 전 사회적으로 드러난 마당에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이를 무기를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을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 또한 노사합의로 결정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4. 철도청은 80억에 이르는 조합비 및 개인 임금 가압류 및 손해배상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켜라.

철도청은 더 이상 철도노동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최소한의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철도노동자의 선택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또다시 파국을 원한다면 철도노동자들은 당당히 나설 것이다.

2003. 3. 14.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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